질의응답

[답변]소방공무원 운전관련입니다.

등록일 :
2018-11-29 11:20:11
작성자 :
소○○
조회수 :
91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채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경력인정에 관한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창원소방본부에서는 현재까지 운전직 소방공무원을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운전직 소방공무원 응시예정자의 경력인정 범위는 최근 타시도의 소방공무원 채용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 공고문에서는 운전직 경력채용 응시자격(면허) 및 경력요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군경력 제외)
 ※ 운전 실무경력은 아래 사항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경력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허가를 받은 사업      장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의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운전경력
 ③ 공항․항만 소방대에서 소방차 운전 경력

그리고, 2018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 공고문에서는 운전직 경력채용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실무경력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의 제1종 대형면허로 아래 ①번 ~ ⑤번 차량을 운전한 경력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긴급자동차(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③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 구난차 등은 제외

향후 운전직 소방공무원의 채용이 있을시에 공고문에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을 상세히 기입할 예정이니 채용 관련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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