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

[의창소방서]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전 공개(2024.10.02. ~ 10.15./배터리 충전사업장 화재안전조사 4개소)

등록일 :
2024-09-30 05:47:04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25-9234)
조회수 :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조사기간 : 2024. 10. 02.(수) ~ 10. 15.(화)
○ 조사대상 : 더스윙 등 4개소
○ 조사인원 :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 지도팀 및 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
○ 조사사유 :공유 전동킥보드 등의 배터리 충전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 화재안전조사 및 합동점검
○ 조사방법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소방,전기시설 기준 준수여부
   -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및 화재안전조사 병행 실시
   - 화재예방조치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그 외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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