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책제안

경채 소방관 임용취소에 관하여

등록일 :
2023-04-30 01:30:11
작성자 :
박○○
조회수 :
21
소방공무원(창원소방본부) 경력에 관여된 임용취소건에 대하여(2023년)
1. 자세히 기재되지 않는 병적증명서를 해당직원이 위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 해당직원이 경력을 부풀리거나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알수있나요?!
3. 해당직원은 공문서 위조를 한것도 아니고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4. 사태에 책임이 있다면 그때 당시의 채용 담당자와 검정 시스템, 그리고 임용권자가 돼야 되는게 아닌가요?!
5. 여론이 일자 정작 옳은결정이 무엇인가 고민도 없이 가장 힘없는 현장 직원 쳐내는 것이 정말 옳은일인가요? 이건 그냥 편의행정을 위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6. 정작 책임져야할 대상은 빠진채 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 애먼 현장 소방관 한명  인생을 송두리체 망가뜨린것이 아닌가 합니다
7. 결론은 죄의 성립요건을 보시고 처분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다시한번 살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 원론적인 답변과 당사자의 직접 소송등의 시도책말고 일반인이 재고를 할수 있는 방법등 실제 도움이 될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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