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알림
- 등록일 :
- 2014-11-13 04:45:29
- 작성자 :
-
관리자
- 조회수 :
- 4438
2014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교육대상자
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본인 참석, 신분증 지참)
나.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시행시기 : 다중이용업소 영업 중 또는 영업예정인 영업주 및
영업에 종사 중인 또는 종사예정인 종업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가. 신규교육(소집교육)
1) 2014. 11. 24(월) 15:00 ~ 17:00(2시간)
2) 장소 : 진해구 충무동 주민센터 회의실(중원로 74번길 6)
3.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내용(과태료)
□ 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 11조(교육불참자에 대한조치)에 의거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
4. 교육연기 등 관련 안내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 ☎ 548-9235으로 꼭 전화주세요)
※ 아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기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④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⑤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5. 당부사항
□ 교육장소가 창원소방본부(구.진해소방서)가 아닌 진해구 충무동주민센터 회의실임을 잘 숙지하시고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10분전까지 접수처에서 등록하시고, 교육을 마친 후 이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6. 교육장소 교통편
1) 자가용 이용 시 : 네비게이션 주소 입력
(도로명 : 진해구 중원로 74번길 6, 지번 : 진해구 대흥동 10-1)
2) 버스 이용 시 : 중원쉼터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 5분거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