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방관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등록일 :
- 2014-11-20 05:29:38
- 작성자 :
-
관리자
- 조회수 :
- 5209
창원시 전 소방관서 및 119안전센터에 청사보안, 장비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시설 내 필요구역에 cctv 설치․운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21 ~ 2014. 12. 12(22일간)
2. 내 용
가. 사업내용 : 창원시 전소방관서 및 119안전센터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청사보안, 장비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cctv 설치․운영
다. 설치장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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