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 안내

등록일 :
2015-07-21 02:03: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82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유예된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3일부터 가입 의무대상이기에, 다음과 같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유예대상 : 150㎡미만 5개업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유예기간 : 2015년 8월 22일까지(8월 23일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임) 

아래 국민안전처 화재배상책임보험 정보란을 참조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안전처 화재배상책임보험 http://www.mpss.go.kr/law/law_fire1.html 

유예기간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미 가입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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