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 등록일 :
- 2016-02-01 03:27:22
- 작성자 :
-
관리자
- 조회수 :
- 302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2016. 2. 24. (수) 14:00 ~ 16:00
2. 교육장소 : 창원소방본부 의용소방대 사무실(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586)
3. 기타문의 :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 (☎055-548-9236)
※ 교육시간 및 장소는 해당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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