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

등록일 :
2024-01-16 03:00:10
작성자 :
대응예방과(055-548-9426)
조회수 :
12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

  O 시행일 : 2024.7.4

  O 대  상 :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제조소 등의 사업장

  O 내  용 : 소방청 주관 예방규정 이행여부 서류 및 현장검사

  O 벌  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새롭게 시행되는 평가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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