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안내

등록일 :
2022-12-13 10:18:21
작성자 :
안전예방과(055-211-9211)
조회수 :
31

비상구 폐쇄 신고포장제에 대한 카드뉴스

비상구 폐쇄 신고포장제에 대한 카드뉴스

1. 신고자 : 누구나
2. 신고대상 : 성산구 내 건축물로써
  -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  오작동 수신반 방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3. 신고방법
  -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준비
  -  방문 및 방문 접수: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65)
  -  팩스접수: 055-211-9239
  -  창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119)
4. 문의: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 055-211-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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