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정보

풍랑대비 국민행동요령

등록일 :
2012-03-06 02:40: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184
1.평상시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여 파악해 둔다. 
- 대피장소, 대피 경로를 정하고,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비상의료품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2.풍랑 주의보가 예보된 경우  
 
o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ㆍ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을 잠그고 베란다 등에 있는 가재도구, 소품을 치운다. 
- 강한 바람에 의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속한다. 
-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해안가, 방파제, 방조제 등 풍랑으로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가지 않는다. 
 
o 해상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o 수산시설 

- 강풍과 높은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증ㆍ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ㆍ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o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3. 풍랑 경보가 예보된 경우  
 
o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ㆍ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을 잠그고 베란다 등에 있는 가재도구, 소품을 치운다.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강한 바람에 의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속한다. 
-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해안가, 방파제, 방조제 등 풍랑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을 가지 않는다. 
-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o 해상에서 
- 항해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청에 연락하고 대피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조치를 취한다. 
 
o 수산시설 
- 강풍과 높은 파도에 유실되지 않도록 증ㆍ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한다. 
- 취ㆍ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ㆍ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 조치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춘다.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o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박 및 보강한다. 
-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동 또는 결박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항만 공사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트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