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정보

재난시 사전대피 주민행동요령

등록일 :
2012-05-02 03:39: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717
0 주민행동요령

1.평상시
30분 대피 기본 행동요령을 익혀둔다.
비상대피로 및 대피시설을 정확히 확인한다.
대피준비물 (대피지도, 라디오, 손전등, 의약품 등) 및 비상식량을 준비한다.
집안에 재해약자가 있는 경우 대피담당자 및 대피안내요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두고 대피담당자에게 재해약자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시켜 준다.
재해약자 대피차량을 미리 확인하거나 확보하여 둔다.
환자발생 등에 대비 소방서 또는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연립주택 등은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 및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대피준비시
기상특보 (주의보,경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깊게 청취한다.
대피준비물은 대피 즉시 휴대할 수 있도록 출구 가까이 둔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분유 및 기저귀 등을 준비해 둔다.
TV재난방송 및 마을안내방송, 민방위 경보사이렌 등에 귀를 기울인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시로 하천이나 주변상황을 관찰한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의 이상 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사무소 또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연락을 위하여 지시를 받는다.
재해약자는 안전과 신속한 대피준비를 위하여 대피담당자와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재해약자 대피차량을 이용하여 미리 대피시설로 대피시킨다.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소방서 또는 인근보건의료원 등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의원 등에 미리 후송시킨다.

3.대피경보시
민방위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한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한다.
연립주택은 비상구를 통하여 건물을 빠져나온 후 정해진 대피로를 통하여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한다. 
집안에 재해약자가 있는 경우 대피담당자 및 대피안내요원의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여 두고 대피담당자에게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분유나 기저귀 등을 준비하여 비상시 대비하도록 한다.
대피로에 지반붕괴 또는 상사태 등으로 대피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근의 고지대로 임시 대피하고, 대피사실을 읍면동사무소 또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연락하여 행동지시를 받는다.
재해약자를 미리 대피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읍면동사무소 또는 대피담당자, 주민대표, 이웃에 도움을 요청 하여 신속히 대피시킨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전한 대피장소로 먼저 대피시킨후 인근소방서 또는 인근보건의료원 등 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조치를 받는다.

4.대피후
대피소내에서는 대피소 담당직원의 유도 및 지시를 받는다. 
대피소내에서는 소란하지않도록 질서와 안전을 지킨다.
대피소내 수용공간이 협소하므로 재해약자 및 어린이의 신변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공동노력한다. 
대피시설내 공동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한다.
대피준비물은 기거하고있는 가까운 위치에 두고 필요시 사용한다.
급식시 또는 물품배부시에는 한꺼번에 움직이지 말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행동한다.
개인별 위생관리로 식중독 및 전염병 등의 예방에 힘쓴다.
주택지에 귀가 등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하천이나 침수지역 또는 농경지 배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행동하는 일은 삼간다.
가족 중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 구조지원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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