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정보

주민대피 및 새마을 지도자의 행동요령

등록일 :
2012-05-02 03:42: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391
1.평상시
인근의 30분대피 교육,훈련시 적극 참여하여 대피 행동요령을 익혀둔다.
관할 대피지역 현황, 주민거주 현황 및 대피로, 대피소 등의 위치를 확인해 둔다.
대피로의 불통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피 가능한 비상로를 확인해 둔다.
원활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하여 재해약자 대피담당자, 대피안내요원 등과 사전 연락체계를 확보한다.
대피에 필요한 관계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의 연락처 등을 확보한다.
주민 행동요령 및 대피준비물품 확보 등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재해대비 주민과 주민대표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재해발생 우려시를 대비하여 주민이 주민대표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알리고 홍보한다.
주의보 이상단계시 주민대표 거취 위치(마을회관, 자택 등) 및 연락처 등
평소 대피소 및 대피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시 읍면동사무소에 알린다.
마을방송시스템의 이상유무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고장시 바로 수리하여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마을방송시설 앞에 재해경보방송 매뉴얼을 비치하여 경보방송시 활용하도록 한다.
환자발생 등에 대비 소방서 또는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새마을 지도자는 주민대표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대피준비시
기상특보 (주의보, 경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한다.
읍면동사무소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한다. 
대책본부의 주의보 이상단계 근무지시에는 마을 회관 개방 및 마을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마을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이상징후 발견시 읍면동사무소에 알린다.
마을주민과의 비상연락망 가동 및 읍면동사무소와의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마을 방송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 및 통제상황을 주민에게 알린다.
기상상황 및 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확인 후 위험시 미리 대치계획 준비상태 및 대피요령을 주민에게 방송한다.
새마을 지도자는 주민대표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대피 준비를 돕고 주민대표의 유고시또는 비상시 주민대피 및 대피방송 등을 대신 수행한다. 

3.대피경보시
마을회관에정위치 근무하며 대책본부의 지시내용을 지속 주지한다.
대책본부의 대피경보 발령 즉시 경보사이렌을 취명하고 주민대피 방송을 5분 이상 반복하여 실시한다.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주민대피 상황을 인지하여 대피 불응자는 신속히 관할 파술소에 알려 경찰관의 도움을 받거나, 읍면동 사무소의 공무원에게 알려 즉각적인 대피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주민대피 후 대피상황을 총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보고하고 인명의 이상유를 알린다.
새마을 지도자는 주민대표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대피를 돕고 주민대표의 유고시또는 비상시 주민대피 및 대피방송 등을 수행하고 주민대피 상황을 읍면동사무소에 보고한다.

4.대피후
대피소별 주민수용 현황을 파악하고 인명피해 발생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인명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읍면동사무소 등에 상황을 알린다.
주민중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 구조지원을 받도록 한다.
주택지에 귀가 등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주민을 통제한다.
하천이나 침수지역 또는 농경지 배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행동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급식 또는 구호물품 배부시 혼란이 없도록 주민통제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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