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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
2012-02-15 02:19:5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791
◉대통령령 제23571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변경하고,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37호,2011.8.4.공포,2012.2.5.시행)됨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운영 방법 및 기준,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등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소방특별조사 항목 개선(안 제7조)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항을 포함하고,소방특별조사가 자체점검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준 마련
(안 제7조의2신설 및 안 제8조)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소방특별조사 연기 사유를 재난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으로 특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함.

다.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안 제15조의2신설)

소화기구를 제외한 소화설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을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라.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평가 업무 위탁기관(안 제39조제5항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능력 평가등에 관한 업무를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마.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조정(안 별표 2제7호 및 제9호,부칙 제5조)

그 동안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었으나 노유자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재분류함으로써 시설의 성격에 맞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되,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설비를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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