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건축물 붕괴위험시 비상대처요령

등록일 :
2012-03-14 12:06:5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523
1.안전사고 징후
 - 기둥이 갈라지고 터지며 계단과 복도가 서로 분리되고 지붕이 흔들림
 - 바닥이 진동하면서 갈라지거나 기울어짐
 - 벽체와 천장의 마감재, 선반 위의 물건들이 낙하함 
 - 이유없는 정전이 발생하고 폭발음, 철근 끊어지는 소리가 연속해서 들림 
 - 가스, 연기, 알 수 없는 메케한 냄새가 나며 건물 내에서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옴.

2.대처요령
 - 건축물 붕괴 조짐이 보일때 즉시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까운 통로를 이용 대피합니다.
 - 유리창, 선반 등 파손되기 쉬한 곳과 폭발성, 가연성 물건이 있는 곳은 피합니다.
 - 대피시 견고한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일시에 비상구로 몰려 넘어지지 않도록 침착하게 이동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일 경우 출입구 근처의 사람부터 질서있게 대피하여 다음 사람의 대피를 위해 출입문은 열어 놓습니다.
 - 대피하는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습니다.
 - 추가 붕괴,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긴급하여 탈출이 어려운 경우 계단실 등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합니다.

(출처:국가재난정보센터)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