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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탐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

등록일 :
2012-05-10 11:22:35
작성자 :
창원소방서
조회수 :
3020
2012년 2월 15일자로 자탐설비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어 2012. 03. 06일자로 시행되었기에 게첨해드리니 소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예 호텔객실, 여관, 수면실 등)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토록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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