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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등록일 :
2014-02-20 11:26:08
작성자 :
창원소방서
조회수 :
197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시 건축허가 동의 대상 추가 (제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제10조의2) 
- 특정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제20조 제2항) 
- 자체점검시 관리사 참여에서 기술인력 참여로 변경 (제33조 제3항) 

* 붙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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