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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민원사이트 사용 매뉴얼

등록일 :
2016-04-14 07:57:28
작성자 :
창원소방서
조회수 :
1170
※ 관련근거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상기 법령에 따른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 및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전산망(전자문서)을 통한 제출을 위한 소방민원사이트 사용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211-9234(자체점검), 211-9254(소방안전관리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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