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사업자 모집 안내(북면)
- 등록일 :
- 2024-08-14 09:36:2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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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055-212-5263)
- 조회수 :
- 141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8. 23.(금)까지
2. 신청장소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등
- 단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 자본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단체
4. 지원비율 : 국비 3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40%
- 개소당 총사업비 700 ~ 1,500백만원 한도 (2년차 사업으로 추진)
5.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장비 구축 등
- 설계,감리,건축공사,선별·포장·가공·유통장비 등 식품소재 생산·유통·상품화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 건축공사 시 생산·유통·상품화 연구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기숙사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6. 기타사항 : 신청서 제출 시 각종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운영실적, 부지확보 토지등기부, 자부담금 확보 재무재표 또는 잔액증명서, 국산원료 구입 실적, 계약재배계약서, 판매처별 매출 증빙서 등] 미구비 시 사업신청 제외 예정, 미제출로 인한 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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