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제공을 위한 2014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생활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가가 아닌 가구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가능) - 지원 제외자 : 도 및 시군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사업내용 :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