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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등록일 :
2014-02-03 08:02:37
담당부서 :
마산합포구
조회수 :
27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제45조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의신비고려홍삼정(액상차) 나. 유통기한 : 2014. 09. 23일 라.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기준:100/ml⇒검사결과:510/ml) 마.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자 자진회수 바. 회 수 자 : 금산홍삼고을영농조합법인 사.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308-4번지 - 연락처 : 010-8858-938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041-750-250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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