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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후 만3세, 4세, 5세 보육료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11-08-18 02:19:17
담당부서 :
충무동
조회수 :
2
2011년 8월 1일부터 셋째아 이후 만4세, 만5세 보육료지원사업대상자가 만3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해 주십시요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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