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자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이동상담창구』 운영 ㅇ 운영기간 : 2011. 8. 25 ∼ 8. 26 ㅇ 운영내용 : 사업 홍보 및 안내, 수요자 상담, 지원대상 선정 등 ㅇ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ㅇ 지원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감면 및 우대금리 적용 등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사업 - (채무조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원금 30% 및 이자 감면 -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대출자(금리 최고 44%) → 시중은행(평균금리 11%)로 전환 - (소액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 5백만원, 연4% - (희망가꾸기사업) 장학사업, 자활능력강화, 문화행사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