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9, 225-5946, 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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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기준 중위소득180%이하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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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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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기준 중위소득180%이하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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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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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15일까지 지원(임신당 1회 지원)
※15일 초과 이용시, 보건소 지원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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