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9, 225-5946, 225-6137)​
  • 지원대상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기준 중위소득180%이하 출산가정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기준 중위소득180%이하 출산가정
  •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15일까지 지원(임신당 1회 지원)
    ※15일 초과 이용시, 보건소 지원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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