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5개 구청 세무과 ()​
  •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24. 1. 1. ~ 25. 12. 31.)하고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취득세 감면
  • 신청방법 5개 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 지원내용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취득세 면제(100%) / 산출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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