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청소년과 (225-3543)​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정기지급(계좌입금)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입양아동 : 월200천원/인 / 장애입양아동: [중증721천원/인,경증634천원/인]
  • 관련링크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