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손주돌봄 서비스

여성가족과 (225-3965)​
  • 지원대상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24개월 이상~만35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맞벌이 등)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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