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농산물유통과 (225-5624)​
  • 지원대상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 신청방법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전화 1551-0857)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월 단위 지급
    (4인가구 기준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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