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주택정책과 (22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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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 거주 19세~34세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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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2.26. ~ 2025.2.25.(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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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소득기준 :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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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복지로 사이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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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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