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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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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일 :
2022-12-02 14:00:50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055-225-3524)
조회수 :
666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 계절관리제란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22.12. ~ '23.3.)에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조치 및 관리강화를 시행하는 제도

2. 근거법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3. 분야별 추진과제
1) 수송 분야
- 경상남도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점검 : 비디오 및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배출가스 특별 점검 시행

2) 생활 분야
-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영농 잔재물, 폐비밀,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단속 실시

3) 시민체감 향상 분야
-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 대하여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공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기간 단축 등 강화된 저감조치 이행
-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 도로 재비산 먼지 관리를 위해 7개 구간(34km) 지정 및 도로 청소(일 2회~4회 이상) 등 관리 강화
-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4) 산업 분야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및 이행(경상남도 직접 시행)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 드론 등 첨단장비 및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한 특별 점검

5) 고농도 위기관리 재난대응체계 가동 등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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