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 건폐율로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폐율을 말한다. 5.“생태면적률”이라 함은 공간계획 대상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생태적 기능) 을 가진 토양 면적비를 말한다. 6.“평균층수”라 함은 전용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각 세대별 최고층수의 합에 각 호별 층수산정단위를 나눈 층수를 말한다. 7.“최고층수(최고높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높이) 이하로 건 축하여야 하는 층수(높이)를 말한다.(단, 최고층수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다) 8.“허용용도”라 함은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8호 부대시설 및 제9호 복리시설 권장용도공동주택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23% 용적률260% 높 이15층 이하 배 치 배치의 향은 남향을 우선으로 하고 주변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변화가 있는 향으로 배치하여 공간변화를 유도 단지내 OPENSPACE를 확보하여 공간적 폐쇄감을 저감 1038 중리 1038 일원형 태- 색 채- 건축선 - 1054 중리 1054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8호 부대시설 및 제9호 복리시설 권장용도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