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창업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50%이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를 이용 - 대여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사업내용 :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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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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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최고 연3.0% |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접수기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점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입니다.
※ 단, 비영리사업자, 폐업후 1개월이내인자, 비점포형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해당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을 지원합니다.
※ 제외업종 : 사금융, 사치향략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창고, 단순 사무공간(사무실) 및 제조공장 등은 지원업종에서 제외
지원한도액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의 전세보증금 지원하며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 본인부담으로 인테리어 등에 지불한 비용
중 1,000만원 한도내 지원합니다.
※ 관리비·월세 등은 본인부담
지원조건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을 원칙하며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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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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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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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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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점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신청시기
- 상반기(2~4월), 하반기(7~9월)
접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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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