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 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급액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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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
1인수급 | 2인 모두 수급시 | |||||
기초 (일반재가)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X | 8만원 | |
65이상 | - | - | - | 380,000원 |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
18~64 | 300,000원 | 240,000원 | X | - | |
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
|
차상위 (일반) |
18~64 | 최고 300,000원 |
최고 240,000원 |
O | 7만원 | |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
65이상 | - | -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
|
차상위 초과 | 18~64 | 최고 300,000원 |
최고 240,000원 |
O | 2만원 | |
65이상 | - | - | - | 4만원 |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장애수당
- 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20,000원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장애아동수당
- 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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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별 중증, 경증으로 구분한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표입니다.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증
(종전1,2급, 3급 중복)200,000원 150,000원 70,000원 경증
(종전 3~6급)100,000원 100,000원 20,000원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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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