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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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근무시간, 내용으로 구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 표입니다. 사업유형 근무시간 내용 일반형 전일제 1월~11월 : 주40시간
(12월 : 주37.5시간)사회복지 행정 관련 업무 보조 시간제 1월~11월 : 주20시간
(12월 : 주19시간)복지일자리 참여형 1월~12월 : 월56시간 업무보조, 우편물분류, 환경도우미 등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참여자 우선선발 및 반복참여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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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기준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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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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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