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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품

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

지원대상

  •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부상 혼인 사례가 없는 자

기준중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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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기준
구 분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3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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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용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상당 도 거주 6개월 확인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 연간 120만원 이내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족 자녀1인당 월 5만원 정액지원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6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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