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
지원대상
-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부상 혼인 사례가 없는 자
기준중위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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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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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기준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327 | 4,114,947 | 4,698,188 |
기준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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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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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상당 | 도 거주 6개월 확인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 | 연간 120만원 이내 |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족 | 자녀1인당 월 5만원 정액지원 |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6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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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