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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도시 조례

[제정] 2011.07.29 조례 제441호
[일부개정] 2013.03.15 조례 제58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일부개정] 2014.12.24 조례 제72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제1648호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0.07 조례 제1684호 타조례 개정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창원시의 건강도시 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4. “물리적 환경”이란 주거, 교통, 건축물, 대중매체 등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을 말한다.
    • 5. “사회적 환경”이란 지역, 집단, 조직, 사회, 전통 등 사회구성원들의 성격과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 1. 건강도시 시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해당분야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4. 건강 지표 조사에 관한 사항
    • 5. 건강도시 시책추진의 예산에 관한 사항
    • 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7. 건강 형평성에 관한 사항
    • 8. 건강도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9. 기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서 수립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 등)

  •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장은 건강도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제공과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지원)

  • 시장은 건강도시 시책추진에 참여 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 시장은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국제기구 등과 교류·홍보활동을 위해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건강도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건강도시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3. 건강도시 시책추진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방안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원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13.3.15, 2014.12.24.>
    • 1.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 2. 창원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 3.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 4. 건강도시 시책과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 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3.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한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등)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건강도시 시책추진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 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심의안건 보고 및 회의록 작성
    • 3. 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도시 시책추 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 ㉔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원중심보건소장”을 “창원보건소장”으로 한다.
    • ㉕부터 ㊲까지 생략
  • 제4조 생략

부칙〈조례 제1648호, 2022.04.29.〉(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⑩부터 206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제4조 생략

부칙〈조례 제1684호, 2022. 10. 7.〉(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 〈121〉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 〈122〉부터 〈14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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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전화 : 055-22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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