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 연중(서로 협의 후 시행)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단체
장소
- 기업체 내 상담실 또는 교육장(기업체 사정에 따라 적이하게 장소를 정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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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업체의 금연이동클리닉 운영 희망 신청을 받아 기업체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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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연전문상담사 등 이동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갖춘 후 기업체를 방문함 |
3 | 금연참여자를 위한 보건교육 실시(대면교육, 20분) |
4 | 금연결심자 금연보조제 지급(최대 6주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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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마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055-225-5971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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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