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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치료율 제고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지원 및 대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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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및 대상내용
구분소아암환자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C33~34)
대상자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당연선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 5대암을 진단받은 경우(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직장: 117,000원 이하
    - 지역: 62,500원 이하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21년 6월 30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직장: 117,000원 이하
    - 지역: 62,500원 이하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300만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3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연속 최대 3년
지원서류 전화 상담 후 확인
  • 신청자 제출 서류
    -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에 체크)
    - 진료비 영수증
    - 환자명 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급여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해당자 제출 서류
    - 전문의 소견서(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청구서)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암 치료 관련 약제비 청구서)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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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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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지원절차

  • 대상여부 보건소 확인

  • 지원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 서류제출

  • 치료비 지급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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