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치료율 제고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지원 및 대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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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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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환자 |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3~34)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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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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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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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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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
지원서류 | 전화 상담 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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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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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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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3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310,331원씩 증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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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여부 보건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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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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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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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급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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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