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안내
취득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납부
- 납부시기 : 등록하고자 하는 때(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 표 : 사실상 취득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적용)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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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구분,세율 구 분 세 율 신규 및
이전등록비영업용(자가용) 승용 7% 승합,화물 5% 경형승용 면제 경형승합,화물 면제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4% 경형승용 4% 경형승합, 화물 면제 건설기계
(농특세,교육세 포함)덤프, 믹서트럭 3% 덤프, 믹서트럭제외 3.4% -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 안내
- 대 상 : 원동기,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
- 납부시기 :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 표 : 구조변경 취득가액
- 신고서류 : 세금계산서(구조변경한 업체발행)또는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
- 가 산 세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를 부과
-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 안내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의 경우 납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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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구분,세율 구 분 세 율 저당 설정 등록 승용, 승합, 화물 0.2% 건설기계
(교육세 포함)덤프, 믹서트럭 0.2% 덤프, 믹서트럭 제외 0.24% 기타등록 자동차 15,000원 건설기계
(교육세 포함)덤프, 믹서트럭 10,000원 덤프, 믹서트럭 제외 12,000원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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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