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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취/등록세안내

취득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납부
  • 납부시기 : 등록하고자 하는 때(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 표 : 사실상 취득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적용)
  • 세 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율/구분,세율
    구 분세 율
    신규 및
    이전등록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7%
    승합,화물 5%
    경형승용 면제
    경형승합,화물 면제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4%
    경형승용 4%
    경형승합, 화물 면제
    건설기계
    (농특세,교육세 포함)
    덤프, 믹서트럭 3%
    덤프, 믹서트럭제외 3.4%
    •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 안내
      • 대 상 : 원동기,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
      • 납부시기 :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 표 : 구조변경 취득가액
      • 신고서류 : 세금계산서(구조변경한 업체발행)또는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
      • 가 산 세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를 부과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의 경우 납부
  •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율/구분,세율
    구 분세 율
    저당 설정 등록 승용, 승합, 화물   0.2%
    건설기계
    (교육세 포함)
    덤프, 믹서트럭 0.2%
    덤프, 믹서트럭 제외 0.24%
    기타등록 자동차   15,000원
    건설기계
    (교육세 포함)
    덤프, 믹서트럭 10,000원
    덤프, 믹서트럭 제외 12,000원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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