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관련안내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개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구분 | 기본요금(원) | 사용요율 | |||
---|---|---|---|---|---|
사용구분(㎥/월) | 연도별 ㎥당 단가 (원)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가 정 용 | 1단계 | 1∼20 | 370 | 370 | 450 |
2단계 | 21∼30 | 490 | 490 | 600 | |
3단계 | 31 이상 | 610 | 610 | 750 | |
일 반 용 | 1단계 | 1∼50 | 600 | 600 | 730 |
2단계 | 51∼100 | 710 | 710 | 870 | |
3단계 | 101 이상 | 930 | 930 | 1,140 | |
대중탕용 | 1단계 | 1∼300 | 430 | 430 | 520 |
2단계 | 301∼500 | 520 | 520 | 640 | |
3단계 | 501 이상 | 670 | 670 | 820 | |
산 업 용 | - | 540 | 540 | 660 |
-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 3.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내용, 비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내용 업종별 구분 내용 비고 가 정 용 - 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 20㎡ 미만인 가게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
일 반 용 -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
대중탕용 -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 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 업 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 페이지 담당자
-
-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