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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요금관련안내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4개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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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기본요금, 사용요율, 사용구분, 연도별 ㎥당 단가, 2015년, 2016년, 2017년의 내용
업종/구분기본요금(원)사용요율
사용구분(㎥/월)연도별 ㎥당 단가 (원)
2016년2017년2018년
가 정 용 1단계 1∼20 370 370 450
2단계 21∼30 490 490 600
3단계 31 이상 610 610 750
일 반 용 1단계 1∼50 600 600 730
2단계 51∼100 710 710 870
3단계 101 이상 930 930 1,140
대중탕용 1단계 1∼300 430 430 520
2단계 301∼500 520 520 640
3단계 501 이상 670 670 820
산 업 용 - 540 540 660
  •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 3.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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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구분 내용, 비고,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내용
    업종별구분 내용비고
    가 정 용
    • 가사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철물 등의 소매업 및 중개업소,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 미만인 소규모 가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 20㎡ 미만인 가게란 주택에 부속되어 가정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물 사용과 관계가 적은 소규모 가게를 말하며 이와 유사한 가구를 포함
    일 반 용
    •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수용가
     
    대중탕용
    • 공동의 목욕장시설(공동의 욕조·휴게실·발한실)을 갖춘 목욕장업
    • 다음 업태는 일반용으로 적용
      •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
      •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 업 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업체 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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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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