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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맞는 창원


누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 2016.01.01.~2022.12.31.)

혜택은?

지원기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지원

지원내용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 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기간

별도 모집 공고(시 누리집-고시공고)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안내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22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