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딱맞는 창원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 2016.01.01.~2022.12.31.)
혜택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지원
연1회, 최대100만원* 신혼부부 자녀 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어떻게?
별도 모집 공고(시 누리집-고시공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안내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