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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맞는 창원


누가?

지원대상

신청현재 무주택세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인 자

혜택은?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호당 8,500만원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임대기간:최장 20년(2년단위 총 9회 재계약 가능)

어떻게?

신청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방법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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