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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맞는 창원


누가?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혜택은?

지원기준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정기지급(계좌입금)

지원내용

- 입양아동 : 월200천원/인
- 장애입양아동 : [중증] 월 627천원/인, [경증] 월 551천원/인

어떻게?

신청기간

연중 접수

신청방법

아동보호팀 사무실 방문 신청(의창구 동정길 53-23, 2층)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 증명서류(해당자)

안내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225-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