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딱맞는 창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누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혜택은?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정기지급(계좌입금)
- 입양아동 : 월200천원/인- 장애입양아동 : [중증] 월 627천원/인, [경증] 월 551천원/인
어떻게?
연중 접수
아동보호팀 사무실 방문 신청(의창구 동정길 53-23, 2층)※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 증명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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