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대학(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 (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2024. 1. 변경 시행)
※ 2023. 12. 이전 수혜자가 재신청 시 변경된 지원 조건 적용
지원내용
- 1인당 월 6만원 지급
(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 현금(계좌입금) 월별 지급(2023. 3.~)
※ 기존수혜자(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지급자)→신분증, 통장 사본 제출 시 익월부터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