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시책


- 창원특례시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구간 상향
- 경남 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정부매칭비율 상향
- 출생아부터 만0~1세까지 영아수당 지원 확대
- 어린이집 장기 재직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 신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확대
-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확대
-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신설
-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신설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사업 신설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사업 신설
- ‘첫만남 이용권’ 제공 개시
- ‘출발! 신혼부부 책드림’ &‘안녕! 우리 아가’추진
- 여성바우처 플러스사업(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한부모가정 종합건강검진 지원 개시
- 아름다운 노년 이·미용 지원
- 홀로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신설

- 2022년 주거급여 상한액 인상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개시
- 대학생 누비자 이용 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 청년창업수당 지원 확대
- 창원시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개시
- 오피스텔 건축물 시가표준액 별도 산정‧고시
- 결손처분 용어 변경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 공유형 PLUS 누비자 도입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축소
- 2030세대 창업자 및 사업자 간판정비 지원 개시
- 창원-함안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최초 구축

-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추진
-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개시
-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개시
- 의창소방서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

-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운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 태양광 보급 사업 지원 확대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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