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규제 신고센터
- 창원시에서는 시민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임. - 법령 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창원시에서 재정한 조례·규칙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아래 서식에 따라 신고해 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불합리한 규제를 방문하여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은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담당으로 오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아래 서식 중 *표시된 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민원은 시민의 소리 바로가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서식 중 *표시된 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민 규제 불편, 창원시·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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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문의전화 : 055-225-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