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마련합니다.
제안
제안의 정의
-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창원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모집기간 : 연중 수시
제출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우편·방문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3층 정책기획관실
채택제안 시상 안내
- 시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심사항목 :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효과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시상금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급별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등급 | 시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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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 100만원 |
은상 | 70만원 |
동상 | 50만원 |
장려상 | 30만원 |
유의사항
- 시민제안은 일반적이고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시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미합니다.
- 가로등, 벤치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정차 단속, 위험물 신고 등 시의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 건의사항은 시민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시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 되며 제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원이관, 제안 외 내용 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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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