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답변입니다.
창원 관광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곡에 반련견을 데리고 갈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을 계곡에 데릴고 갈수 없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시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동물보호법에서 반려견 계곡 출입 금지 조항은 없다하더라도 반려견의 출입제한 권한은 시.군.구의 장에게 있으므로, 방문 예정인 계곡이 있는 산림부서에? 반려견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4호에 의거 국립공원 고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청 관광과(225-264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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