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호수
답변입니다.
창원시 관광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용지호수 내 취사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의 제한)에 의거하여 용지호수 내 취사행위는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산구 산림농정과(☎ 055-272-4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우리 시 관광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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