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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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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안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체납금관리)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실 경우 아래 계산식에 의해 일할 계산되어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처리됩니다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가산금)× 12 × 연체일수/365
예시) 2016년 3월 고지분(납기내일자 2016년 3월 31일)인 경우
  • 2016년 3월 고지내역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료, 구경별정액료, 가산금(3%),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의 내용
    구분사용료가산금(3%)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구경별정액료
    상수도요금 12,350 370 13,620 14,020
    1,270 30
    하수도요금 7,030 210 7,030 7,240
    지하수(공급용수)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3,230 90 3,230 3,320
    합계 23,880 700 23,880 24,580
  • 2016년 3월 고지분을 2016년 4월 1일 납부하실 경우 납기후금액 24,580원 납부할 경우
    → 납기내일자(2016년 3월 31일)에서 1일 연체되어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 적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사용료, 구경별정액료, 가산금(3%), 연체금, 정산금액
    구분사용료가산금(3%)연체금정산금액
    구경별정액료
    상수도요금 12,350 370 370 × 12 ×1/365 = 10 -390
    1,270 30 30 × 12 ×1/365 = 0
    하수도요금 7,030 210 210 × 12 ×1/365 = 10 -200
    지하수(공급용수)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3,230 90 90 × 12 ×1/365 = 10 -80
    합계 23,880 700 30 -670

※ 위와 같이 발생한 정산금액은 익월 요금에서 정산(감액)처리되며, 고지서 정산금액란에 해당금액이 표기됩니다.

문의처

  • 의창구, 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131) FAX (225-4751)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261) FAX (225-4752)
  • 진해구 :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831) FAX (225-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