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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민원

요금민원

신청방법

  • 민원인(수용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 행정복지센터

    민원접수 및 서류확인

  • 요금팀(담당자)

    가구분할 적용

신청 안내

  • 근거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대상 :
    -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
    -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하수도 가구분할신청서 작성
  • 기준 :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등재된 가구 및 실거주
  • 가구분할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의창구, 성산구 : 창원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131) FAX (225-4751)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마산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261) FAX (225-4752)
  • 진해구 : 진해급수센터 요금팀 TEL (225-7831) FAX (225-4753)